재벌 3세 남성 행세를 하며 3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청조(28)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병철) 심리로 열린 전씨의 공판기일에서 “전씨는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특히 “피해금은 30억원에 달하고 비록 전씨가 범행을 자백했으나 이 사건은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없다”며 “전씨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31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병철) 심리로 열린 전씨의 공판기일에서 “전씨는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특히 “피해금은 30억원에 달하고 비록 전씨가 범행을 자백했으나 이 사건은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없다”며 “전씨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괴로운 표정의 전청조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 씨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3.11.10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