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나물 불법 채취 특별 단속

경북도, 산나물 불법 채취 특별 단속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4-04-16 08:28
업데이트 2024-04-1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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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사
경북도청사


경북도는 봄철 산나물 등 채취 시기를 맞아 다음 달 31일까지 불법 채취 등을 시·군과 함께 특별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행위 ▲허가 없이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행위 등이다. 또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친다.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을 낼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봄철 특별 단속 기간 산림 내 불법행위는 총 166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53건은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94건은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현애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산림 보호를 위해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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