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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아니라더니 입사 한 달만에…“출산휴가 90일 쓸게요”

임신 아니라더니 입사 한 달만에…“출산휴가 90일 쓸게요”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4-04-24 14:42
업데이트 2024-04-2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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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임신부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물론 저출산 시대에 임신은 축하받을 일이지만, 애초 돈을 목적으로 임신 사실을 숨기고 들어와서 메시지로 협박을 하면 어떻게 웃는 모습으로 축하해 줄 수 있겠나.”

임신 사실을 숨긴 채 입사한 직원이 40일 만에 출산휴가를 쓰겠다고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한 온라인에는 ‘입사 40일 차 직원이 임신 사실 숨기고 출산휴가 쓴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경기 외곽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 A씨는 갑자기 출산휴가를 요구하는 직원 B씨 때문에 고민이라며 자세한 내막을 설명했다.

A씨는 “B씨로부터 문자로 ‘6월 1일이 출산 예정일인데 앞뒤로 45일씩 90일간 출산휴가를 쓰겠다’는 통보가 왔다”고 토로했다.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문자 내용을 보면, B씨는 전 직장에서 임신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다. B씨는 “(전 직장에선) 심문 회의까지 가서 합의금을 받았는데 여기서까지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았다”며 “(동료) 언니가 임신이냐고 두 번이나 물어봤는데 맞다고 하면 일을 못 시키실 게 뻔하고 부담스러워하실까 봐 아니라고 (거짓말)했다”고 했다.

B씨는 A씨가 손해 볼 것은 없다고 설득했다. B씨는 “제 출산휴가 90일 임금은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며 “오히려 (사장님은)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저번에 평일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겠다 했으니 잘 된 선택”이라고 했다. 이어 B씨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임신·출산진료비 지급 신청서와 출산 전후 휴가 신청서 등을 첨부하며 휴가와 복직 시기를 논하려 했다.

A씨는 B씨가 협박성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문자로 “출산휴가 거부는 법적으로 안 되는데 그러시진 않겠죠?”라고 보냈다.

A씨는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육아휴직은 입사 180일 이내에는 거부권이 있지만 출산휴가는 그런 게 없다더라”며 “담당 세무사와 변호사, 노무사 사무실에도 연락해 보니 다들 ‘아주 질 나쁜 분에게 걸렸다’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물론 저출산 시대에 임신은 축하받을 일”이라면서도 “애초 돈을 목적으로 임신 사실을 숨기고 들어와서 메시지로 협박을 하면 어떻게 웃는 모습으로 축하해 줄 수 있겠나”라고 토로했다. 또 “90일 출산휴가를 다 쓰면 180일 채워 육아휴직도 쓰겠다고 할 텐데 얼굴 보기가 무섭다. 새로운 사람을 뽑자니 복직 예정이라고 당당하게 말해 그것도 어렵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대다수 네티즌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른 여성들이 피해를 입는다” “사전에 말했어야지 이기적이다”라며 비판했고, 일각에서는 “애초에 임신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당할 일이 없었어야 했다” “처음부터 임신 사실을 말했다면 입사가 됐을까”라며 안타까운 반응도 일부 있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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