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정윤회 문건’ 부실 수사 지휘 유상범, 결국 사의

‘정윤회 문건’ 부실 수사 지휘 유상범, 결국 사의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07-28 13:42
업데이트 2017-07-28 13: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014년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 등을 부적절하게 수사 지휘했다는 이유 등으로 좌천인사를 거듭 당한 유상범(51·사법연수원 21기) 광주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28일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유상범 광주고검 차장. 연합뉴스
유상범 광주고검 차장. 연합뉴스
최순실씨의 국정농단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창인 유상범 차장검사는 지난 6월 창원지검장에서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발령 난 데 이어 불과 두 달도 안 돼 이번에 다시 일선 검찰 지휘와 무관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가 난 상태였다.

유 차장검사는 “오늘 아침에 사표를 냈다”며 “조만간 이임사 등을 통해 (이번 인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2014년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수사팀장을 맡은 그는 국정개입 의혹 등 내용이 아닌 문건 유출 자체에만 수사의 초점을 맞춰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를 광주고검으로 발령할 당시 법무부는 ‘과거 부적정한 사건 처리를 한 검사’라는 이유로 윤갑근 전 고검장과 김진모·전현준·정점식 전 검사장 등 고위간부 4명에 대해 좌천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검찰을 떠났다. 유 차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 질문에서 공개한 ‘우병우 라인’에 포함되기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이른바 ‘우병우 사단’으로 평가받는 이들을 솎아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