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법재판관 이석태·이은애… 진보색 짙어지는 헌재

새 헌법재판관 이석태·이은애… 진보색 짙어지는 헌재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8-22 01:08
업데이트 2018-08-22 01: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석태 임명 땐 첫 순수 재야 출신… 이은애, 역대 4번째 여성 재판관에

이석태(65·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와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에 내정됐다. 이 변호사가 임명되면 법원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은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로는 첫 헌법재판관이 된다. 이 판사는 네 번째 여성 재판관이 된다.
이석태(왼쪽) 변호사와 이은애 수석부장판사
이석태(왼쪽) 변호사와 이은애 수석부장판사
김명수 대법원장은 9월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 변호사와 이 판사를 내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은 “국민 기본권 보장,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할 수 있는 능력을 인선 기준으로 했다”고 밝혔다. 두 후보가 가세하면 헌재의 진보색이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뒤 별도의 임명동의 투표 없이 대법원장의 정식 지명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변호사는 1982년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수료 후 33년간 변호사로 활동했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박종철씨 유족의 국가배상 사건, 매향리 미 공군사격장 주민들의 소음피해 손해배상 사건 등을 변론했다. 동성동본 금혼 규정과 호주제에 대한 위헌 소송, 긴급조치 위헌 소송 등 헌법소원을 여러 건 제기해 위헌 판정을 받아 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3~2004년에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고 2004년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맡았다. 2015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진상 규명에 힘을 쏟았다. 이 공로로 올해 4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1953년 4월생으로 올해 만 65세다. 임기 6년인 헌법재판관의 정년은 만 70세다. 따라서 임기(2024년 9월)를 채우지 못하고 만 70세가 되는 2023년 4월까지만 재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 판사는 28년간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한 정통 법관이다. 서울고법 판사 당시인 2002년 헌재 연구관으로 근무했다. 대법원 산하 젠더법연구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등 여성 문제에 관심이 많다. 대리모를 통해 자녀를 얻은 경우 아이의 민법상 친어머니가 대리출산을 의뢰한 부부가 아니라 낳아 준 대리모라는 판결을 내렸다. 2008년 콜트악기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정리해고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 판사가 임명되면 전효숙·이정미 전 재판관과 이선애 재판관에 이어 헌재의 역대 네 번째 여성 재판관이 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8-22 1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