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양승태, 36시간 조서 열람 후 귀가…검찰 조사 마무리

양승태, 36시간 조서 열람 후 귀가…검찰 조사 마무리

입력 2019-01-18 01:04
업데이트 2019-01-18 01: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9.1.12 연합뉴스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9.1.12 연합뉴스
‘사법 농단’ 의혹의 최종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17일 마무리됐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서를 검토한 뒤 오후 11시 30분에 귀가했다. 11일 검찰에 처음 소환된 양 전 대법원장은 그간 세 차례에 걸쳐 27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조서 열람과 검토에 들인 시간은 총 36시간 30분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긴 시간을 들여 조서를 검토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을 점검하고, 질문 내용을 통해 검찰이 가진 증거를 추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2차 소환 조사 당시 ‘일제 강제징용 사건 재판 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옛 통합진보당 재판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수집’ 등 핵심 의혹을 조사했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답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일부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안에 대해선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취지로 답했다.

법조계에선 양 전 대법원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