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 시내 공용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의 목을 조른 혐의(살인미수)로 장모(32)씨를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이날 오전 4시20분쯤 제주시 이도2동 제주시청 여성 공중화장실에서 20대 초반 여성 A씨의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비명을 지르며 격렬히 저항하자 마침 남자 화장실에 있던 행인이 장씨를 제압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범행 동기 등을 추궁하고 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이날 오전 4시20분쯤 제주시 이도2동 제주시청 여성 공중화장실에서 20대 초반 여성 A씨의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비명을 지르며 격렬히 저항하자 마침 남자 화장실에 있던 행인이 장씨를 제압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범행 동기 등을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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