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세관장 확인물품 292종 추가
생리컵·가상통화 채굴기·드론 등의 수출입 통관심사가 강화된다.관세청은 18일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및 환경을 위협하는 불법·유해 물품의 국내 반출입 차단을 위해 292개 품목을 ‘세관장 확인제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세관장 확인제도 대상 품목은 총 7382개로 확대됐다.
세관장 확인 물품으로 지정되면 통관단계에서 물품 관리 기관의 안전인증확인서와 수입허가증 등을 확인받은 후 통관할 수 있다. 추가된 품목은 지난해 생리대 유해성 논란으로 수요가 많아진 생리컵을 비롯해 식당용 위생물수건과 1회용 컵·면봉·기저귀 등 28개 위생용품이 포함됐다. 또 가상통화 채굴기·드론·전기자전거·전동퀵보드 등 새로운 유행제품과 불법 벌채 목재의 국제 교역제한 제도 시행에 따라 원목·제재목을 신규 지정했다. 특히 페놀·브롬·메탄올 등 유독물질 122종을 추가해 수입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적용 물품인 유아용 섬유제품도 세관장 확인 대상에 추가됐지만 수입업체가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다품종 소량 수입이라는 점을 고려해 11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지난해 세관장 확인 대상 수출입 물품 300여만건 중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반송 또는 폐기된 건은 1만 5788건이다.
이종욱 통관기획과장은 “국민안전·환경과 관련된 제품은 국경 관문인 세관에서 철저히 관리되지 않으면 사후 유통단계에서 단속이 어렵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면서 “불법·유해물품의 반출입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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