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프로’ 다니려고…공금횡령한 대학 교직원 구속

‘텐프로’ 다니려고…공금횡령한 대학 교직원 구속

김병철 기자
입력 2018-09-14 16:08
수정 2018-09-14 16: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강남의 고급 유흥주점인 이른바 ’텐프로‘에 출입하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의 공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교직원이 덜미를 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관내 모대학 교직원 A(38) 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A 씨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A 씨 친구 B(3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2005년부터 이 대학 회계 담당자로 근무해 온 A 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등록금 납입 인원을 축소해 입력하거나 교직원들의 원천징수세액을 초과 징수하는 수법으로 대학 공금 26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소위 ’텐프로‘라고 불리는 유흥주점 출입을 계기로 이런 범행 유혹에 빠지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초순 ’텐프로‘에 다녀온 뒤 유흥의 덫에 걸린 A 씨는 한번 출입할 때마다 수백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대학 공금을 빼돌려 유흥비로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3월 일부 교직원이 원천징수세액과 환급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A 씨는 학교 운영비 등을 관리하는 대학 공금 통장에까지 손댔다.

통장의 출금 전표 금액을 변조, 상부에서 결재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출금하는 식이었다.

A 씨는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지난 5년간 366명의 교직원으로부터 과다징수한 원천징수세액 10억 6000여만원 상당을 대학 공금으로 무단 지급했다.

올 중순 제보를 받은 경찰은 사 끝에 A 씨를 구속하고, A 씨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준 B 씨도 형사 입건했다.

구속된 A씨는 횡령한 26억원을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했고, 집이나 고급 차량은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아울러 B 씨가 A 씨로부터 대가를 받은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학생 등록 수 등이 입력된 학사운영 시스템과 등록금을 관리하는 회계 시스템이 분리돼 있어 비위 사실 적발이 어려운 데다, 교직원 급여의 원천징수세액은 감사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노렸다”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