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5년의 부과제척 기간이 지나 과세할 수 없는 112건(납세자 112명)에 대해 종합소득세 522억여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 28일부터 9월 20일까지 ‘납세자 권리보호 실태’를 감사한 결과 총 21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을 지적하고 국세청 등 4개 관서에 처분요구 및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세법에 국세청은 일정한 기간 내에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 같은 유효기간이 부과제척 기간인데 일반적으로 5년이다.
국세청은 부과제척 기간 해석을 잘못하는 등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법인의 이익금에 포함된 금액이 배당·상여 등으로 납세자에게 돌아가 납세자의 소득이 처음 신고 때와 달라지는 경우 추가로 얼마를 납부할지 결정하고 알리게 돼 있다.
국세청이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부과제척 기간 5년을 경과한 이후 추가납부 세액(5000만원 이상)을 결정하고 고지한 333건을 점검한 결과 국세청은 5년의 부과제척 기간을 지나 과세할 수 없는 112건에 대한 종합소득세 522억여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부과제척 기간이 지나 추가 납부세액을 결정·고지한 522억여원을 취소하고, 앞으로 관할 세무서의 해당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이외 송파세무서 A팀장은 세무조사권을 남용해 관내 한 개인사업자 B씨에게 소득세 3억 7000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지기도 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감사원은 지난해 8월 28일부터 9월 20일까지 ‘납세자 권리보호 실태’를 감사한 결과 총 21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을 지적하고 국세청 등 4개 관서에 처분요구 및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세법에 국세청은 일정한 기간 내에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 같은 유효기간이 부과제척 기간인데 일반적으로 5년이다.
국세청은 부과제척 기간 해석을 잘못하는 등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법인의 이익금에 포함된 금액이 배당·상여 등으로 납세자에게 돌아가 납세자의 소득이 처음 신고 때와 달라지는 경우 추가로 얼마를 납부할지 결정하고 알리게 돼 있다.
국세청이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부과제척 기간 5년을 경과한 이후 추가납부 세액(5000만원 이상)을 결정하고 고지한 333건을 점검한 결과 국세청은 5년의 부과제척 기간을 지나 과세할 수 없는 112건에 대한 종합소득세 522억여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부과제척 기간이 지나 추가 납부세액을 결정·고지한 522억여원을 취소하고, 앞으로 관할 세무서의 해당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이외 송파세무서 A팀장은 세무조사권을 남용해 관내 한 개인사업자 B씨에게 소득세 3억 7000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지기도 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