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우 씨는 약 20분 간 진행된 최후 변론에서 “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면서 “지난 2010년 부친이 지병으로 사망한 직후 어머니가 줄곧 괴로움을 호소했으며, 모친의 힘든 삶을 끝내는 것으로 구원하고자 살인을 저질렀다”고 발언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 이목이 집중된 것은 우 씨가 베이징대학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었던 인재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는 중학교 시절부터 뛰어난 성적으로 지난 2012년 대학 입학 시험 당시 푸저우성 내 성적 1위로 장학생으로 선발된 바 있다. 우 씨는 이 성적으로 베이징대 경제학과에 입학, 이후에도 매년 장학금을 수령하는 등 ‘공부의 신’이라는 칭송을 들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 씨 사건을 담당했던 푸저우 법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우 씨는 모친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침대 위 사체 위로 비닐을 70장 이상 겹겹이 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비닐 내부에 활성탄을 겹겹이 추가해 넣었다. 또, 다량의 탈취제를 사체 내부 안쪽에 밀어 넣는 것을 잊지 않았다.
살인 행위 직후 우 씨는 평소 부친과 함께 거주했던 교직원 아파트 안방에 사체를 그대로 유기했다. 또, 주택 곳곳에 CCTV를 설치해 외부인 방문 등의 흔적을 실시간으로 감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우 씨는 장기간의 도주를 위한 자금 마련도 잊지 않았다. 우 씨는 미국 유학이라는 거짓 명분으로 모친의 친척들에게 거액의 유학 자금을 받아낸 뒤 도피 자금으로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 때 친척들로부터 받아낸 거짓 유학 자금의 액수는 무려 144만 위안(약 2억7000만원)에 달했다.
또, 모친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받은 뒤 이미 사망한 어머니의 필체를 위조, 생전 교사로 재직 중이었던 모친의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사직 사유란에 ‘아들과 미국 장기 동반 유학’이라고 거짓 사유서를 적어 제출했다. 사건은 사망한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집을 찾아온 우 씨의 삼촌에 의해 살인 사건은 외부로 알려졌다.
안방에 미라화가 진행된 사체를 발견한 친척들이 유력한 용의자로 우 씨를 지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안 수사가 시작된 직후부터 우 씨는 20여 개의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며 용의주도한 도주 행각을 이어갔다. 도주 기간 동안 우 씨는 낮에는 학원 강사로, 야간에는 남성 모델로 활동하며 도주 자금을 벌어들였다. 그러던 중 우 씨는 지난 2019년 충칭시 장베이 공항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안에 붙잡혔다.
한편, 법원은 우 씨 사건 판결문을 통해 “인륜을 배반하고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사건의 중대성이 매우 크다”면서 “오랜 기간 동안 모친 살해를 위해 모의하고 계획했다고 여겨지는 우 씨 행위의 죄질이 엄중해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이라면서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