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대법, 해외 정부 행정처리 탓 이민 미뤄진 건 계약해제 대상 아냐(5)*12시

완/대법, 해외 정부 행정처리 탓 이민 미뤄진 건 계약해제 대상 아냐(5)*12시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4-05 14:07
수정 2022-04-0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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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을 알선하다가 진척이 없어 중단할 경우 수수료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외이민 알선 계약은 장기간 지속되는 계약인 만큼 중도에 계약을 취소하는 ‘계약 해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5일 A씨 등이 해외이주 알선업체를 상대로 낸 국외수수료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1년 해외이주 알선업체와 미국 취업이민을 위한 알선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수수료는 1만 8000달러(약 2180만원)로 하고 계약 시, 노동허가 시, 이민허가 시 등 단계별로 진척이 있을 때 이를 나눠 내기로 했다.

이들은 미국 노동부의 노동허가와 이민국의 이민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B씨는 2016년 10월, A씨는 2017년 10월 각각 추가 행정검토 결정과 이민국 이송 결정을 받아 재심사에 들어갔다. 이후 취업이민 절차가 잘 진척되지 않자 이들은 2019년 10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 등을 주장하며 수수료 90%를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업체가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무변론 판결로 원고가 승소했다. 2심에서는 비자발급 절차가 중단된 결정을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판단해 계약 해제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내 알선 업무, 국내 수속 업무, 국외 알선 업무, 국외 수속 업무 등의 여러 업무를 계속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정한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의 의사, 계약의 목적과 내용, 급부의 성질, 이행의 형태와 방법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각 계약은 ‘계속적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속적 계약에서 정한 피고의 각 업무 중 여러 부분이 이미 이행되고 상당한 기간이 흐른 이 사건에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킬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에 따른 효과를 장래에 향해 발생시키는 민법 제550조의 ‘해지’만 가능할 뿐 민법 제548조에서 정한 ‘해제’를 할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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