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8/30/SSI_2022083020170700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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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
공수처 수사3부(부장 김선규)는 지난 4일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고 5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계속 수사를 위해 핵심 참고인인 A 검사 등의 조사가 필수적이나 현직 검사들이 지속적인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A 검사는 이 사건을 공익신고한 장준희 부산지검 부부장검사를 지칭한다.
장 부부장은 2019년 3월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금지한 정황을 포착했으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이 수사를 막았다고 공익 신고했다. 장 부부장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공수처는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관계자들이 관련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검찰에 증인신문녹취서도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
공수처는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된 법무부, 대검찰청,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다수 관계자들 중 1인만 기소하고 나머지 인사들을 수사 중인 점, 사건과 관련된 여러 건의 수사와 재판이 공수처와 검찰에 산재해 있는 상황을 또 다른 이첩 사유로 들었다.
해당 사건은 ‘핑퐁 이첩’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3월 검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 받았지만, 출범 초창기인 상황에서 수사 인력 부족을 이유로 다시 검찰로 사건을 넘긴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이 연구위원만 재판에 넘기고,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등의 수사는 공수처에 넘겼다.
한편 공수처는 같은 의혹으로 입건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건도 함께 대검으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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