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핑퐁 이첩’…공수처, ‘김학의 수사외압’ 검찰로

계속되는 ‘핑퐁 이첩’…공수처, ‘김학의 수사외압’ 검찰로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3-01-05 16:00
수정 2023-01-05 16: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1년 반 만에 사건을 다시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김선규)는 지난 4일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고 5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계속 수사를 위해 핵심 참고인인 A 검사 등의 조사가 필수적이나 현직 검사들이 지속적인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A 검사는 이 사건을 공익신고한 장준희 부산지검 부부장검사를 지칭한다.

장 부부장은 2019년 3월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금지한 정황을 포착했으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이 수사를 막았다고 공익 신고했다. 장 부부장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공수처는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관계자들이 관련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검찰에 증인신문녹취서도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

공수처는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된 법무부, 대검찰청,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다수 관계자들 중 1인만 기소하고 나머지 인사들을 수사 중인 점, 사건과 관련된 여러 건의 수사와 재판이 공수처와 검찰에 산재해 있는 상황을 또 다른 이첩 사유로 들었다.

해당 사건은 ‘핑퐁 이첩’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3월 검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 받았지만, 출범 초창기인 상황에서 수사 인력 부족을 이유로 다시 검찰로 사건을 넘긴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이 연구위원만 재판에 넘기고,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등의 수사는 공수처에 넘겼다.

한편 공수처는 같은 의혹으로 입건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건도 함께 대검으로 이첩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