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도 세종시 입주기업과 같은 특혜가 주어진다. 국토해양부 세종시추진지원단(단장 권도엽 1차관)은 12일 첫 회의를 열고 혁신도시 입주 기업에도 용지 원형지 공급, 조세감면,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 선도기업 유치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지원단은 이날 회의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개정 등 세종시 발전방안 후속조치와 함께 향후 추진지원단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지원단은 특별법 개정에 앞서 원형지 공급 절차 및 기준 등을 법 개정에 반영해 특혜 논란을 불식시키기로 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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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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