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농지 담보로 월 65만원 연금

2억 농지 담보로 월 65만원 연금

입력 2010-01-19 00:00
수정 2010-01-19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70세 농민이 공시지가 2억원짜리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면 사망할 때까지 매달 약 65만원 정도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농지연금제도를 201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 22억원을 확보해 상품모형을 설계하고 운영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올해 안에 준비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농지연금제도란 고령농에게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지급해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숨졌을 때 농지를 처분해 상환하는 제도다.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민은 담보로 내놓은 농지를 경작·임대할 수도 있어 주택연금보다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70세 고령농이 2억원 상당의 논을 담보로 연금에 가입하면 월 65만원(예상금액)을 받을 수 있다.

동시에 담보 잡힌 논에서 벼를 경작하면 월 32만원, 임대하면 월 19만원의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농지연금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농지 면적이 3만㎡ 이하여야 한다. 물론 농지는 저당권 등이 설정되지 않고, 압류·가압류·가처분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동안 가입자가 받은 연금과 이자를 갚고 저당권을 해지하거나 담보 농지를 처분해 회수하게 된다. 이 경우 농지연금 상환액은 농지를 처분한 가격 범위 내로 한정된다. 즉 농지를 처분해 남는 돈은 상속인에게 되돌려주고 부족한 금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외부용역 결과 5만 6000명 정도가 가입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상속관계 등 가족끼리 충분한 상의가 필요한 만큼 시행을 1년 남기고 알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01-1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