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직원이 9천만원 전화사기 막아

우체국 직원이 9천만원 전화사기 막아

입력 2010-01-21 00:00
수정 2010-01-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체국 직원의 재치가 9000만원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를 막았다.

 20일 우정사업본부 전남체신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1시20분쯤 여수 선원우체국에서 A씨(56·여)가 정기예금 9000만원의 해약을 요구하자 직원 강은영(29·여)씨가 거래를 중지시켜 피해를 막았다.

 강씨는 A씨가 만기일이 남은 정기예금을 해약하려 하자 이를 이상히 여겼다.A씨는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이 계좌가 노출됐으니 돈을 안전한 곳으로 이체하라고 말했다.”며 해약을 요청했다.A씨는 “우체국 직원의 말도 믿지말고 직원이 제대로 해약을 하는 지 휴대전화로 녹취하라.”는 사기범의 말에 빨리 해약해 달라고 요구했다.

 강씨는 확인한 끝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으로 판단, 계좌이체를 중지시켰다. 이어 A씨가 통화 중이던 휴대전화를 건네 받아 “우리 어머니의 계좌인데 무슨 일이냐.”고 사기범에게 딸처럼 행세해 거래를 지연시켰다.

 A씨는 출동한 경찰로부터 휴대전화 번호와 집 전화번호가 노출됐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야 가슴을 쓸어내렸다.

 강씨는 “만기가 되지 않은 거액의 정기예금을 해약하려 해 전화금융사기로 직감했다.”면서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강씨는 전화금융사기의 피해를 예방한 공로로 여수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