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파생상품 투자 책임” 황영기씨 측근 2명 형사고발

우리銀 “파생상품 투자 책임” 황영기씨 측근 2명 형사고발

입력 2010-01-26 00:00
수정 2010-01-2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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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파생상품 투자로 큰 손실을 낸 것과 관련, 황 전 회장의 핵심 측근 2명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이후 소강상태에 들어간 황 전 회장에 대한 소송 여부도 조만간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25일 홍대희 전 우리은행 부행장과 현상순 전 홍콩우리투자금융 대표를 각각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의 소송대리인인 우리은행 한 관계자는 “두 사람이 업무상 지켜야 할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비교적 혐의 내용이 확실하다고 판단해 먼저 형사고발했다.”면서 “그동안 금융권에선 파생상품 투자 부실과 관련해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우리은행 관계자도 “황 전 회장에 대한 고소는 아직 결론이 안 났지만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이라면서 “황 전 회장에 대해서는 경영상 문제에 대한 판단이기에 시간이 좀 걸리지만, 방법은 손해배상 신청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2005~2007년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파생상품에 15억 8000만달러를 투자했고 이 가운데 1조 6200억원을 손실처리했다. 지난 9월 우리금융의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이 1조 6000억원 상당의 파생상품 투자 손실을 낸 데는 황 전 회장의 책임이 큰 것으로 보고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이와 함께 황 전 회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여부를 검토하도록 우리금융 측에 권고했다.

유영규 김민희기자 whoami@seoul.co.kr

2010-01-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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