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양가족 없거나 새내기 직장인 많아
이런저런 증명서 떼랴, 복잡한 서식 작성하랴 연말정산은 여간 성가신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하나다. 다달이 내 봉급에서 빠져나간 세금(원천징수) 가운데 일정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기보다는 오히려 “세금을 덜 냈으니 다음달 월급에서 좀 더 걷겠소.” 하는 불쾌한 통지서를 받아든다. 주로 미혼이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직장인, 사회에 갓 진출한 새내기 직장인들이 이런 추가납부 대상이 되기 쉽다.26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인원은 1404만 5580명이었다. 이 중 62.5%인 877만 5694명이 당초 기대한 대로 세금(4조 5846억원)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이 소득공제 후 결정세액보다 오히려 적어 세금을 더 내야 했던 사람도 전체의 15.5%인 218만 1546명(8035억원)이나 됐다. 결국 1.6명에 1명꼴로 세금을 돌려받았지만 6.4명 중 1명은 세금을 더 내야 했던 셈이다.
2007년에는 연말정산으로 781만명(3조 9287억원 환급)이 세금을 돌려받았고 244만 9854명(1조 117억원 추가납부)이 세금을 더 냈다.
근로자 연말정산 특별공제 항목 중 공제액이 가장 많은 것은 2008년 기준으로 보험료(14조 4531억원)였다. 이어 교육비(8조 3235억원), 의료비(5조 563억원), 기부금(4조 2747억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2조 1894억원), 혼인·이사·장례비(1426억원) 순이었다.
그렇다면 올해에는 환급액이 더 늘어날까. 일단 올해는 기본공제 금액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었고 의료비 한도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초·중·고 교육비 공제도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것만 보면 소득공제 혜택이 커져 환급액이 많아질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원천징수 세액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딱히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간이세액표상 2009년 월급여가 400만원인 홑벌이 4인 가구(20세 이하 자녀 2인)의 경우 원천징수액이 14만 4440원으로 2008년보다 4만 2040원이 줄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마다 공제받는 내용이 다르고 결정세액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환급액이 줄어들 것인지 늘어날 것인지 지금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01-27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