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이하 미취업자 1만명의 조기 취업을 지원하는 전문인턴제가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군필자는 만 31세 이하)의 고등학교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로 미취업 상태이면 직장 경력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 단,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지 3개월 이내면 지원할 수 없다.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기업이나 청년은 노동부의 취업 알선 사이트인 워크넷(www.work.go.kr)에 게재된 전국 161개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이 제도를 적용하는 기업에 대해 인턴 참여자의 6개월간 임금의 50%(80만원 한도)를 지원하고,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추가로 6개월간 월 65만원을 지급한다. 또 기업이 인턴 참여자의 능력개발을 위해 7일 이상 유급휴가를 줘 30시간 이상 외부 훈련기관의 교육을 받도록 하면 전체 근로자 수의 40%(현행 20%)까지 인턴을 채용할 수 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노동부는 이 제도를 적용하는 기업에 대해 인턴 참여자의 6개월간 임금의 50%(80만원 한도)를 지원하고,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추가로 6개월간 월 65만원을 지급한다. 또 기업이 인턴 참여자의 능력개발을 위해 7일 이상 유급휴가를 줘 30시간 이상 외부 훈련기관의 교육을 받도록 하면 전체 근로자 수의 40%(현행 20%)까지 인턴을 채용할 수 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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