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를 종료한 영리법인과 수입사업을 했던 비영리·공익법인은 다음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법인세 신고대상은 44만 2000개로 지난해보다 2만 5000개 늘었다. 업종별로 제조업 10만 3000개, 도·소매 10만 4000개, 건설 7만 9000개, 금융·보험 1만 1000개, 부동산 1만 5000개, 서비스 7만 4000개, 기타 5만 6000개 등이다. 12월 결산 법인은 전체의 96.7%로 총 부담세액의 89.1%를 차지한다.
국세청은 기업소득 유출, 수입금액 누락, 조세 부당감면 등으로 세금을 탈루할 우려가 있는 대기업이나 취약·호황업종 등 6000개 법인에 대해서는 성실신고 안내를 했다. 사후 검증을 통해 불성실 신고가 적발되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올해 법인세 신고대상은 44만 2000개로 지난해보다 2만 5000개 늘었다. 업종별로 제조업 10만 3000개, 도·소매 10만 4000개, 건설 7만 9000개, 금융·보험 1만 1000개, 부동산 1만 5000개, 서비스 7만 4000개, 기타 5만 6000개 등이다. 12월 결산 법인은 전체의 96.7%로 총 부담세액의 89.1%를 차지한다.
국세청은 기업소득 유출, 수입금액 누락, 조세 부당감면 등으로 세금을 탈루할 우려가 있는 대기업이나 취약·호황업종 등 6000개 법인에 대해서는 성실신고 안내를 했다. 사후 검증을 통해 불성실 신고가 적발되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02-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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