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1년내 사고나면 새車로 교환

현대차, 1년내 사고나면 새車로 교환

입력 2010-03-08 00:00
수정 2010-03-0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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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신차 구입 후 1년 안에 사고가 나면 새 차로 바꿔주는 서비스를 8일부터 5월 말까지 3개월 간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특장차와 영업용 등록차량을 제외한 전 차종 구매고객 가운데 현대캐피탈의 자동차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고객이다. 해당 고객은 차를 산 뒤 1년 안에 본인 과실이 50% 이하인 ‘차대차 사고’로 인해 공임을 포함한 수리비가 차량값의 30% 이상으로 나오면 한 차례 새 차로 바꿀 수 있다.

또 신차 교환 대상으로 확정되면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자녀가 운전했을 경우에 한해 교통사고 위로금으로 100만원도 지급된다.

현대차는 지난해에도 일부 차종의 재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이같은 ‘한국형 어슈어런스’ 보상 프로그램을 선보였다며, 이번에 전 차종 및 신규 구매 고객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일반적인 정비 개념의 서비스를 넘어 사고에 따른 중고차의 가치 하락과 심리적 스트레스까지 보상해 주는 차별화된 서비스”라고 소개했다.

한편 기아차는 지난해부터 로체 등 일부 차종에 대해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10-03-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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