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친 연말정산 소득공제 챙기세요

놓친 연말정산 소득공제 챙기세요

입력 2010-03-17 00:00
수정 2010-03-1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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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로 2005년분도 환급 ‘부모님 부양’ 빠뜨렸나 확인을

“바보처럼 이걸 왜 빼먹었을까.”

연말정산 때 미처 신고하지 못한 소득공제 항목 때문에 속 쓰려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하지만 기회는 아직 있다. 지난 11일 시작된 연말정산 경정(更正)청구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등을 통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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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의 기한은 3년이다. 2009년분 소득에 대해 2013년 3월11일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이후 2년간(2015년 3월11일까지)은 고충청구의 형태로 세금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5월 종소세 확정신고를 이용할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정청구는 전자신고가 안 되고 일선에서 바로 처리하기 어려워 신고에서 환급까지 2개월 정도 걸린다.”면서 “종소세 확정신고는 인터넷(홈택스)을 통한 전자신고로, 누락한 부분만 수정하면 돼 공제액수를 직접 계산해야 하는 경정청구보다 서류나 절차가 더 간단하다.”고 말했다. 단 종소세 확정신고는 지난해분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16일 “지금이라도 연말정산 내역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의 경우 형제끼리 서로 연말정산을 했다고 여겨 공제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전체 상담건수의 10%에 이른다.”고 말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경정청구를 하는 데 필요한 서류는.

-지난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정분과 당초분, 주민등록등본과 은행통장 사본, 경정청구서, 환급액 계산내역 등이다. 각자 놓친 부분에 따라 소득공제 입증서류를 추가해야 한다.

서류의 종류가 너무 많고 복잡한 것 아닌가.

-2005년 이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서비스→세금 신고내역 조회를 통해 출력할 수 있고 회사에서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입증서류는 해당기관에서 구해야 하는데 2006년 이후 서류의 대부분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서 뽑을 수 있다. 서류 작성이 힘들면 한국납세자연맹(www.kor eatax.org)의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신청은 회사에 통보되지 않는다던데.

-소득공제 환급은 개인이 직접 세무서에 신청하고 개인통장으로 돌려받기 때문에 회사에 알려지지 않는다. 불임 치료를 받았다든지 아이가 장애인이라든지 배우자가 실직했다든지 하는 게 회사에 알려질까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오히려 경정청구를 사생활 보호에 활용할 수도 있다.

2008년에 암으로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되나.

-가족관계증명서와 대리인 신분증을 갖고 부모님이 진료받은 병원에 가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2004년 이후 사망한 부모님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0-03-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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