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전통주 하루 50병 인터넷구입 허용

새달부터 전통주 하루 50병 인터넷구입 허용

입력 2010-03-18 00:00
수정 2010-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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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 같은 전통주를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전통주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농민이나 생산자단체가 만드는 농민주, 문화재청장이나 광역단체장이 추천하는 민속주에 한해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업에서 만드는 막걸리나 소주, 맥주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농수산물유통공사(www.eatmart.co.kr), 우체국(mall.epost.go.kr)의 인터넷 쇼핑몰 또는 전통주 제조자의 홈페이지에서 성인 인증을 받은 뒤 주문할 수 있다. 한 사람이 하루 50병까지 살 수 있다.

전통주 제조장의 직매장 시설 기준도 폐지됐다. 지금까지는 일반주류 제조장에 직매장을 설치하려면 대지 500㎡, 창고 300㎡ 이상의 시설을 갖춰야 했다. 국세청은 또 병마개 제조 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연내에 병마개 제조업체를 1곳 추가해 3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전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희석식 소주 및 맥주의 제조시설 기준 완화, 탁주·약주 첨가물의 다양화, 종합 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완화 등도 신중히 검토해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03-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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