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만에 예고없이 시행… 잘못 걷은 세금 785억 적발
국세청이 내부감사나 세무조사 등에 ‘향피(鄕避)제’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탈세나 부실조사 등 문제가 있는데도 인연에 얽매여 끼리끼리 봐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해 관할지역이 아닌 곳에서 벌이는 교차 세무조사를 대폭 늘린 데 이어 7년 만에 일선 세무서에 대한 교차감사를 부활시켰다. 국세청은 6개 세무서에 대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예고 없이 교차감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각 지방청이 관할권 밖에 있는 지역의 세무서를 감사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서울청이 광주세무서, 중부청이 울산세무서, 대전청이 서대구세무서, 광주청이 천안세무서, 대구청이 평택세무서, 부산청이 서울동작세무서를 각각 감사했다.
그 결과 6개 세무서에서 과소징수 697억원, 과다징수 88억원 등 총 785억원의 세금을 잘못 걷은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6개 세무서에 대한 직전 감사 때의 516억원에 비해 감사 적발액이 52% 증가했다.
문호승 국세청 감사관은 “2003년 교차감사가 전산시스템 미비 등으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이 사실상 제대로 된 최초의 교차감사”라면서 “지나치게 온정주의 성향을 띠는 자체감사의 비중을 줄이고 수시로 교차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자체감사를 제대로 못한 것으로 드러나는 지방청에 대해서는 감사관 문책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04-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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