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CJ오쇼핑의 온미디어 인수와 관련,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시정조치를 부과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CJ오쇼핑에 산하 계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경쟁 관계에 있는 IPTV 등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에게 동등한 콘텐츠(채널) 접근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지속적으로 거래해왔던 위성방송, IPTV 등에 종전의 기준에 맞춰 콘텐츠(채널) 공급을 계속하도록 주문했다.
이번 조치는 CJ오쇼핑과 온미디어가 결합하면 2008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PP시장에서 31.9%를 점유하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 PP시장에서 CJ가 1위(20.8%), 온미디어가 2위(11.1%)이다.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PP시장에서 2위(6.3%)인 MBC와의 격차가 심하게 나면서 상당한 지배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기업결합 후 소비자가 선호하는 채널,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이 CJ오쇼핑에 집중되고, 특히 영화, 생활여성, 만화 등 3개 장르는 사실상 독점 상태를 형성할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시정조치 기한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해외경쟁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오는 2013년 12월31일까지로 정했다.
CJ오쇼핑은 지난해 12월 온미디어의 주식 55.2%(약 4천345억원)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올 1월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우선 CJ오쇼핑에 산하 계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경쟁 관계에 있는 IPTV 등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에게 동등한 콘텐츠(채널) 접근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지속적으로 거래해왔던 위성방송, IPTV 등에 종전의 기준에 맞춰 콘텐츠(채널) 공급을 계속하도록 주문했다.
이번 조치는 CJ오쇼핑과 온미디어가 결합하면 2008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PP시장에서 31.9%를 점유하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 PP시장에서 CJ가 1위(20.8%), 온미디어가 2위(11.1%)이다.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PP시장에서 2위(6.3%)인 MBC와의 격차가 심하게 나면서 상당한 지배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기업결합 후 소비자가 선호하는 채널,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이 CJ오쇼핑에 집중되고, 특히 영화, 생활여성, 만화 등 3개 장르는 사실상 독점 상태를 형성할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시정조치 기한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해외경쟁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오는 2013년 12월31일까지로 정했다.
CJ오쇼핑은 지난해 12월 온미디어의 주식 55.2%(약 4천345억원)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올 1월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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