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요금 인상 ‘억제’…곳곳 보류

경기도 공공요금 인상 ‘억제’…곳곳 보류

입력 2010-07-19 00:00
수정 2010-07-19 10: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도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올 하반기 상수도 요금 등 지자체들의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이날 오전 열린 31개 시.군 부시장.부군수 회의에서 원가 분석 등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흡수,공공요금을 최대한 억제하거나 동결하도록 지시했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를 분산하도록 주문했다.

 도와 정부는 지자체가 공공요금을 인상하면 인상 폭 만큼 국비 및 도비 지원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도와 정부의 이 같은 요구로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이던 공공요금 인상계획을 보류하는 시.군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31개 지자체 가운데 올 하반기 상수도.하수도 요금과 정화조 청소료,쓰레기 봉투가격 등을 인상할 계획을 하고 있던 시.군은 20곳에 달했다.

 그러나 정부 및 도의 공공요금 억제 요구에 따라 11개 시.군이 하반기 요금 인상을 보류했고,9개 시.군도 인상 보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수도 요금은 2개 시.군,하수도 요금은 8개 시.군,정화조 청소료는 4개 시.군에서 하반기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일선 시.군을 대상으로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며 “이런 요구 외에도 시장.군수의 대거 교체로 올 하반기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