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세제개편안 발표
정부는 기업이 고용인원을 늘릴 경우 이에 비례해 투자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제도를 내년부터 2년간 도입한다.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추가공제를 2자녀의 경우 100만원, 2자녀 초과 시 1인당 200만원 등 현재의 두배로 확대한다. 또 세원 확충과 조세 투명성을 위해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층에 대해 소득세 신고 전에 장부 내용을 검증받게 하는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한다.기획재정부는 23일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투자액의 7%를 세액공제하는 골격을 그대로 살려 전년 대비 고용 증가가 있을 때만 투자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2년 기한으로 신설했다. 내국인 근로자 고용이 1명 늘어나면 1000만원, 청년(15~29세)은 1500만원, 파트타임 근로자는 500만원씩 세액에서 빼주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임투 제도를 폐지하려던 정부 방침이 재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어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로 연간 총급여 50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세는 자녀 2명일 때 3.05%(7만 5000원), 3명이면 10.81%(22만 5000원), 4명이면 21.97%(37만 5000원) 가 줄어든다. 소득공제 한도의 경우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해선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세제개편으로 세수 증가가 향후 5년간 1조 9000억원이며 세부담 귀착효과는 대기업·고소득자가 1조 3000억원(전체의 90.2%), 중소기업·서민·중산층이 1400억원(9.8%)으로 추정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0-08-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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