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만 충족해도 세액감면, 가산세 한도 5000만원으로
세제개편으로 기업의 세(稅) 부담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세금을 덜 내려면 고용을 늘려야 하는 구조다.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로 바꾼 것이 대표적이다. ‘친(親) 중소기업’이라지만 ‘공짜’는 없다. 청소업 등 취약계층을 많이 고용하는 업종에 세제 지원을 집중했다.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음식점) 등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 재산의 40%(경영기간에 따라 60억~100억원 한도)나 2억원(상속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경우) 중 큰 금액을 선택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매출액 10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만 가능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매출액 2000억원 이하의 중견기업도 가능하다. 단 기업을 상속받은 뒤 10년간 정규직 규모를 상속받은 해의 1.2배 이상 유지해야 한다. 물론 공제를 받겠다고 10년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 먼저 공제를 받은 뒤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면 추징을 당하게 된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이신규 하나은행 세무사는 “상속 증여세율의 인하나 공제한도의 증가가 없기 때문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내년부터는 가산세 한도제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가산세 한도란 지급명세서를 빠뜨리는 등 고의성이 없는 실수에 부과되는 세금이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일정한 한도(1억원)를 설정해 놓은 제도다.
대기업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중소기업은 5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예컨대 특정 중소기업이 납세협력의무를 위반해 1억 3000만원의 가산세를 부과받은 경우 현재는 1억원을 토해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5000만원만 내면 된다.
또 상속·증여세법상 전환사채 발행내역, 생명보험·퇴직금 등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 한도를 1억원으로(중소기업 5000만원) 설정했다. 현재는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이 경우 가산세율도 미제출·누락금액의 2%에서 0.2%로 인하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08-24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