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과징금 물린다

주가조작 과징금 물린다

입력 2010-11-10 00:00
수정 2010-11-1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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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도개선 추진… 중대범죄 사법처벌도

금융당국이 시세조종(주가조작)에 과징금을 물리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으로 챙긴 부당이득을 과징금으로 내게 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사법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9일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대량보유신고 위반 등으로 적발될 경우 공시 위반이나 회계기준 위반처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면서 “증시에서 불공정거래는 불특정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인데도 행정 제재 수단이 없다.”면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에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는 개정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로 적발된 사건 가운데 경미한 경우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중대범죄는 사법당국이 처벌하도록 하는 것과 과징금 부과와 사법처리를 동시에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조작 등을 적발하고 관련 피해액을 산정해 제재 경중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금융감독원도 이를 위한 시스템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에 따른 피해액 산정 프로그램은 이미 갖춰져 있다.”면서 “행정 제재 강화 등에 대비해 더 정밀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0-11-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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