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노조 ‘파업 장기화’ 불가피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파업 장기화’ 불가피

입력 2010-11-16 00:00
수정 2010-11-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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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비정규직노조 ‘정규직 요구’ 입장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사태가 쉽게 마무리되지 않고 장기화할 전망이다.

 이는 원청업체인 현대차와 비정규직 노조 사이에 입장차이가 너무 커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합의점을 찾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파업이 시작된 배경은 지난 7월 대법원이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히청업체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재판 결과가 나온 것이 발단이 됐다.

 서울고법에서 아직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지만 노조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사내하청업체를 상대로 진행해온 임금 및 단체협상을 9월29일 원청업체인 현대차 에 요구하기 시작했다.

 노조는 울산과 전주,아산공장을 찾아가며 수차례 임단협을 갖자고 했지만 현대차는 비정규직 노조는 교섭대상이 아닌데다 대법의 판결이 파기환송돼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아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1천941명의 명의로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및 체불임금 청구를 위한 집단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내기도 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결국 더 이상 임단협 교섭이 이뤄지지 않자 지난 12일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76.3%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하고 곧바로 14일부터 주말 특근거부와 15일부터 잔업거부에 나섰다.

 특히 이 즈음 사내하청업체 중 동성기업이 내부 사정으로 폐업하고 사업권을 넘겨받은 새 업체가 기존 동성기업 근로자와 근로계약체결을 하려 했지만 비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을 인정하는 근로계약체결을 할 수 없고 정규직화하라고 요구하면서 잔업거부에 돌입한 15일부터 본격적인 파업을 전개했다.

 파업이 시작되면서 비정규직 조합원 일부가 15일 밤부터 베르나와 클릭,신형 엑센트를 생산하는 울산공장 1공장의 도어 탈착공정을 점거농성하는 초강수 투쟁에 나서면서 1공장의 생산이 전면중단되는 피해를 보았다.

 노조는 “정당한 법원 판결에 따라 정당한 파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틀간 2천365대의 차량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해 총 202억원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한 것으로 현대차는 추산했다.

 현재 1공장 안에는 비정규직 조합원 600∼700여명이 점거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장기 점거농성에 들어갈 경우 현대차의 생산차질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밖에 없다.

 비정규직 노조의 이번 파업은 지난 2006년 생산타격을 입혔던 부분파업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노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이뤄질 때까지 강력히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파업 장기화를 예고하고 있다.

 금속노조와 함께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조의 일부 대의원,울산지역 진보정당,시민사회단체 등은 안팎에서 비정규직 노조를 지지하는 성명과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대차 정규직 노조는 “대법 판결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대법 판결 이후 정규직화 투쟁을 준비해온 비정규직 노조가 이 같은 분위기 속에 힘들게 파업에 나서 생산라인까지 멈춰 세운 만큼 쉽사리 투쟁을 물리지 않을 것으로 지역의 노사관계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차의 반격도 만만찮다.

 먼저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신청 결과 “현대차와 비정규직 노조 간은 서로 직접 고용관계로 단정할 수 없고 노동쟁의 요건을 충족하지도 않았다”는 내용의 행정지도 명령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번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고 현대차도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대차는 점거농성 등을 통한 불법 파업에 대해 원칙에 따라 업무방해와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모든 법적 조치를 하기로 하는 등 양보할 수 없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양측의 분규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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