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16.9% 합의’ 비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이 열흘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16.9%’라는 수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9%란 현대차 전체 조합원 가운데 비정규직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 이 비율은 2000년 현대차 노조와 사측이 합의를 통해 정한 것으로 지금까지 비정규직 고용을 유지하는 데 근거가 되고 있다.●“정규직 고용 보장에 이용”
1998년 현대차는 구조조정을 통해 근로자 1만여명을 전격 해고했다. 이후 생산량을 늘리면서 새로 채용하는 직원 대부분을 비정규직으로 채웠다. 불안을 느낀 현대차 노조는 비정규직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측과 ‘비정규직 비율을 전체 조합원의 16.9% 수준으로 한다.’는 조항에 합의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구조조정 때 비정규직이 우선 해고된다는 묵시적 전제 조건이 바닥에 깔려 있다. 즉, 현대차는 일정 비율의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는 동의를 노조로부터 받은 것이고, 노조로서도 간접적으로 정규직의 고용안정을 보장받는 식의 밀약을 한 것이다.
김정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사 간의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지만 정규직의 일자리를 보호받기 위해 변칙적으로 이용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이 비율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임직원 5만 5000여명 가운데 정규직은 4만 5000여명, 비정규직은 8000여명이고 한시하청근로자(생산량 증가 때 단기간 투입되는 인원)가 1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비정규직의 비율이 20%를 넘는 것이다. 파업을 주도한 울산 1공장의 비율은 23.3%이다. 편법 계약의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을 사측과 정규직 노조가 모두 원한다는 오해를 받을 만하다.
●임금은 정규직의 80% 수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가장 큰 차이는 임금 수준. 기본급을 기준으로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80%가량 임금을 받는다. 그러나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임금은 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현대차 관계자는 “한 달에 2~3차례 특근을 하는데 근속연수 17년차의 경우 특근비를 월 20만~30만원 받기 때문에 전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큰 셈”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맡겨진 업무는 크게 차이가 없다. 한 조립라인에서 섞여서 같이 일을 하는 데다 현대차 측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정확히 집어내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파업사태를 비정규직법의 법망을 피해가는 전형적인 형태로 본다. 사내 하청업체인 동성기업이 폐업한 뒤 한 달 만에 새로 회사를 만들어 기존 직원들을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노동법 의무조항을 비켜갔기 때문이다.
김정한 연구위원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현대차가 아닌 하청업체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맞지만, 원청인 현대차도 정규직 전환을 장려하고 임금 격차를 줄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 해고근로자들이 제기한 해고구제소송 상고심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도급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취지로 서울고법 판결을 파기했다.
한편 현대차는 24일까지 1만 600대, 1197억여원의 생산 차질을 빚었다고 밝혔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0-11-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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