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전 시간외 대량매매 30분 늘어난다

개장전 시간외 대량매매 30분 늘어난다

입력 2010-12-01 00:00
수정 2010-12-01 17: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거래소 “내년 5월30일부터 시행 예정”

 한국거래소는 시간외 대량매매 시간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금융위원회의 최종 승인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규장 시작 전 종전 7시30분~8시30분에 이뤄지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시간외 대량매매 거래시간이 7시30분~9시로,30분 연장된다.

 거래소는 최근 증가하는 개장전 대량매매 수요에 대응하고 거래시간 부족으로 거래가 체결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이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개발을 거쳐 내년 5월30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전날 종가로 이뤄지는 정규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나 호가를 공개하지 않고 경쟁매매하는 시간외 경쟁 대량매매는 현행 거래시간(7시30분~8시30분)이 유지된다.

 또 주가워런트증권(ELW) 부적격 유동성공급자(LP)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거래소는 내년 1월1일부터 LP평가 결과 2회 연속 F등급을 받는 경우 1개월간 신규 LP 업무를 제한하고,1회 F등급을 받는 경우 1개월간 운용종목수를 확대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관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채권의 환매조건부매매(REPO) 활용을 높이기 위해 거래소는 내년 2월14일부터 REPO대상 채권을 신용등급 ‘AA’ 이상인 모든 상장 회사채·특수채로 확대키로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