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금까지 도입된 각종 서민금융 제도가 내실화되도록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 이미 도입된 서민금융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해나가면서 카드수수료 인하 등 서민층의 금융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을 확대 실시하겠다는 것.
금융위는 우선 저신용자 창업지원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미소금융 이용자 가운데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성실하게 이자를 갚는 이용자에게 추가로 대출을 해주거나,금리를 인하해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납입이자를 일부 환급해주는 방안이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또한 미소금융 이용자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강화를 위해 컨설팅 인력 육성프로그램인 ‘미소아카데미’를 설치해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 지원기관 간 대출정보 공유확대를 통해 중복지원 및 부정대출 등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계획이다.
법정상한 금리는 44%에서 39%로 5%포인트 인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저축은행 대출금리 비교공시 대상정보를 확대하고,신용협동조합과 대부업에도 비교공시제를 도입하는 등 공시확대를 통해 금리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체계적인 신용평가시스템을 마련해 서민금융 중개기능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협의 경우에도 단위조합과 중앙회간 연계대출 제한이 완화된다.신협 중앙회의 여유자금 대출 활성화를 위해서다.
중소자영업자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도 추가로 줄어들 예정이다.특히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해 원가부담이 적은만큼 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중소기업인의 재기지원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도 확대된다.수득 수준에 따라 상환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고 상환유예기간도 최대 2년까지 연장해 상환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서민금융 제도개선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키로 했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금융업종에 상관없이 유사종류의 금융상품에 대해선 공통 판매행위 규제가 적용된다.
또한 금융회사의 소송제기로 인해 소비자 피해구제가 지연되지 않도록 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보험광고시 보장범위와 보험료,보험금을 명시토록 하는 한편,보험상품별 가격비교 및 수수료 관련 공시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저출산.고령화사회를 대비해 연금보험 상품규제를 완화하고,3인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선 금리를 우대하거나 보험료를 할인하는 금융상품 출시를 적극적으로 유도키로 했다.
특히 다자녀가정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 대출한도를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연합뉴스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 이미 도입된 서민금융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해나가면서 카드수수료 인하 등 서민층의 금융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을 확대 실시하겠다는 것.
금융위는 우선 저신용자 창업지원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미소금융 이용자 가운데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성실하게 이자를 갚는 이용자에게 추가로 대출을 해주거나,금리를 인하해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납입이자를 일부 환급해주는 방안이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또한 미소금융 이용자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강화를 위해 컨설팅 인력 육성프로그램인 ‘미소아카데미’를 설치해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 지원기관 간 대출정보 공유확대를 통해 중복지원 및 부정대출 등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계획이다.
법정상한 금리는 44%에서 39%로 5%포인트 인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저축은행 대출금리 비교공시 대상정보를 확대하고,신용협동조합과 대부업에도 비교공시제를 도입하는 등 공시확대를 통해 금리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체계적인 신용평가시스템을 마련해 서민금융 중개기능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협의 경우에도 단위조합과 중앙회간 연계대출 제한이 완화된다.신협 중앙회의 여유자금 대출 활성화를 위해서다.
중소자영업자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도 추가로 줄어들 예정이다.특히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해 원가부담이 적은만큼 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중소기업인의 재기지원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도 확대된다.수득 수준에 따라 상환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고 상환유예기간도 최대 2년까지 연장해 상환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서민금융 제도개선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키로 했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금융업종에 상관없이 유사종류의 금융상품에 대해선 공통 판매행위 규제가 적용된다.
또한 금융회사의 소송제기로 인해 소비자 피해구제가 지연되지 않도록 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보험광고시 보장범위와 보험료,보험금을 명시토록 하는 한편,보험상품별 가격비교 및 수수료 관련 공시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저출산.고령화사회를 대비해 연금보험 상품규제를 완화하고,3인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선 금리를 우대하거나 보험료를 할인하는 금융상품 출시를 적극적으로 유도키로 했다.
특히 다자녀가정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 대출한도를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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