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임금협상 타결…2% 인상

은행권 임금협상 타결…2% 인상

입력 2010-12-14 00:00
수정 2010-12-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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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사별 협상 통해 2% 이상 가능”…사측 “그렇지 않다”

시중은행들의 올해 임금이 작년과 비교해 2%가량 인상된다.

 사용자단체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산별중앙교섭회의를 열어 올해 임금을 ‘총액 기준으로 2% 인상을 하되 기관별 노사가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한다’는 내용의 임금 및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

 당초 금융노조는 올해 3.7%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금융공기업 사측의 반대 등으로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종 임금 인상률은 사업장별 임금 협상을 통해 확정된다.

 그러나 합의 문구를 놓고 노사의 해석이 엇갈려 회사별 임금 협상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노조 측은 회사별 협상에 따라 임금 인상률은 2% 이상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사측은 개별 협상에도 최대 임금 인상률은 2%라고 못박았다.

 다만 올해 공기업 임금이 동결된 점을 감안할 때 금융공기업들의 임금은 노사간 개별 협상에도 동결되거나 2% 인상에 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 관계자는 “협약 내용에는 개별 협상 결과에 따라 인상률은 2% 이상도 가능하다는 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측 관계자는 “시중은행과 금융공기업 모두 개별 협상을 하더라도 올해 최대로 올릴 수 있는 임금 수준은 작년 대비 2%까지로 제한됐다”고 반박했다.

 노사는 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와 관련,근로시간 면제자의 면제시간과 인원을 조합규모별 근로시간 면제한도 범위에서 조합원 수 등 사업장 특수성을 반영해 지부 노사가 정하도록 했다.

 무급 전임자의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일반 무급휴직자에 준해 처리키로 합의했다.

 노사는 육아휴직 대상을 만 6세 이하(현행 생후 3년 미만)의 자녀를 가진 직원으로 확대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3일 중 출산 당일은 휴가일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사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으로 연장 △노조가 이용하는 사업장시설 유지보수비용 조합 부담 △조합 간부의 이동.징계 시 사전 협의 대상을 핵심 간부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 개정에도 합의했다.

 이번 단체협약의 효력은 내년 1월1일부터 2년간 지속된다.2013년부터 적용될 단협 개정 교섭은 2012년 상반기에 시작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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