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현 정부 집권 후반기 정책 모토인 ‘공정사회’를 내년 정책추진의 키워드로 삼았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가조정 협의 신청권’의 세부 내용을 명문화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계약금액이 3% 이상 오르는 등 사정 변경이 발생하거나 원재료 가격이 15% 이상 상승했을 때는 중기조합이 납품업체를 대신해 대기업에 단가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대기업은 반드시 10일 안에 조정에 나서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등 제재를 받는다.
2∼3차 협력사 간 관계도 보완했다. 1∼3차 협력사 가운데 통상 대기업은 20%대에 불과해 오히려 2∼3차 협력사 간 관계 개선이 더 큰 과제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의 매출액 또는 종업원 규모가 수급사업자의 2배 이상인 경우’에만 하도급법 적용을 받는 규정을 바꿔 ‘원사업자의 매출액 또는 종업원 규모가 수급사업자보다 큰 경우’로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매출액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던 ‘상대적 대기업’이 법의 규율하에 들어오는 효과가 있다.
또 여러 중소기업이 반복적으로 신고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현장 직권조사를 강화해 대기업의 횡포를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 건설업, 용역업 등 중소기업들이 많은 업종의 실태조사가 내년부터 강화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우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가조정 협의 신청권’의 세부 내용을 명문화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계약금액이 3% 이상 오르는 등 사정 변경이 발생하거나 원재료 가격이 15% 이상 상승했을 때는 중기조합이 납품업체를 대신해 대기업에 단가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대기업은 반드시 10일 안에 조정에 나서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등 제재를 받는다.
2∼3차 협력사 간 관계도 보완했다. 1∼3차 협력사 가운데 통상 대기업은 20%대에 불과해 오히려 2∼3차 협력사 간 관계 개선이 더 큰 과제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의 매출액 또는 종업원 규모가 수급사업자의 2배 이상인 경우’에만 하도급법 적용을 받는 규정을 바꿔 ‘원사업자의 매출액 또는 종업원 규모가 수급사업자보다 큰 경우’로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매출액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던 ‘상대적 대기업’이 법의 규율하에 들어오는 효과가 있다.
또 여러 중소기업이 반복적으로 신고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현장 직권조사를 강화해 대기업의 횡포를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 건설업, 용역업 등 중소기업들이 많은 업종의 실태조사가 내년부터 강화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12-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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