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 꺾기’ 통제 강화한다

금감원 ‘대출 꺾기’ 통제 강화한다

입력 2010-12-25 00:00
수정 2010-12-25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은행 내부감독자 직급 상향조정

은행이 대출을 하면서 고객에게 예금 등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구속성 상품 판매)’ 를 막기 위해 은행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구속성 상품 판매를 막기 위해 내부점검을 강화하고 담당 책임자의 직급을 상향하는 내용의 지도공문을 각 은행에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은 은행들이 중소기업이나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하면서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상품에 가입시켰을 때 구속성 상품 판매로 간주한다. 단, 정상적인 대금 결제 목적의 거래나 개인이 여유자금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될 경우에는 구속성 상품 판매의 예외로 인정한다.

금감원은 일부 은행직원들이 이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가입실적을 위해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속이고 구속성 상품 판매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구속성 상품 판매의 예외 사유를 승인하는 책임자를 팀장급에서 지점장이나 부지점장으로 높이도록 했다. 또 은행의 일일 자정감사 때 점검자가 구속성 상품의 예외사유로 처리된 상품 가입에 대해 반드시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본점도 자체 감사시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토록 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12-2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