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내부감독자 직급 상향조정
은행이 대출을 하면서 고객에게 예금 등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구속성 상품 판매)’ 를 막기 위해 은행 내부통제가 강화된다.금융감독원은 은행의 구속성 상품 판매를 막기 위해 내부점검을 강화하고 담당 책임자의 직급을 상향하는 내용의 지도공문을 각 은행에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은 은행들이 중소기업이나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하면서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상품에 가입시켰을 때 구속성 상품 판매로 간주한다. 단, 정상적인 대금 결제 목적의 거래나 개인이 여유자금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될 경우에는 구속성 상품 판매의 예외로 인정한다.
금감원은 일부 은행직원들이 이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가입실적을 위해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속이고 구속성 상품 판매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구속성 상품 판매의 예외 사유를 승인하는 책임자를 팀장급에서 지점장이나 부지점장으로 높이도록 했다. 또 은행의 일일 자정감사 때 점검자가 구속성 상품의 예외사유로 처리된 상품 가입에 대해 반드시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본점도 자체 감사시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토록 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12-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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