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내 예금은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내 예금은

입력 2011-01-14 00:00
수정 2011-01-14 09: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를 당한 서울 삼화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리금을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 기간에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2주일 이내 예금의 일부(1천500만원 한도)를 먼저 지급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면 통상 1천만원 한도에서 가지급금을 줬다”며 “상황에 따라 가지급금을 1천500만원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보는 이날부터 지급 대상자 등을 선정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다.대상금액은 삼화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에서 대출금을 뺀 금액이며 이 중 일부를 먼저 지급한다.

 가지급금을 뺀 5천만원 이하의 나머지 원리금은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정리절차가 마무리되고 나서 지급된다.

 예보 관계자는 “통상 정리절차에는 3개월 정도 걸린다”면서 “고객 혼란을 줄이고자 가능한 한 정리 시기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보는 다음 주에 이틀간 삼화저축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