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 인수 총자산 3조 이상 금융기관으로 제한

삼화 인수 총자산 3조 이상 금융기관으로 제한

입력 2011-01-19 00:00
수정 2011-01-19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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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18일 삼화상호저축은행의 매각과 관련한 입찰 자격을 총자산 3조원 이상, 자기자본 3000억원 이상인 대형 금융기관 또는 이 금융기관이 50%초과 지분을 갖고 있는 컨소시엄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삼화저축은행 매각의 경우 주어진 기간이 짧은 만큼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조속한 진행과 매각 뒤 재부실화 방지 등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충분한 자본력과 경영 능력을 갖춘 금융기관이 인수자가 되면 예금자 등 금융거래자의 불편 해소와 금융시장 조기 안정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수희망자가 제안하는 자산·부채 인수 범위와 순자산 부족액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액 등을 검토한 뒤 예금자보호법상 자금 지원시 지켜야 할 최소비용 원칙에 부합한 인수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예보의 결정은 금융지주회사들이 인수전에 뛰어들도록 독려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주목된다.

예보는 매각이 진행 중인 예나래저축은행(전 전일상호저축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경우 입찰 자격을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만 명시했다.

이날 삼화저축은행 재산 실사를 위한 회계법인과 매각 자문사로 각각 안진회계법인과 한영회계법인을 선정한 예보는 19일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어 25일까지 인수의향서를 접수하고, 약 3주 동안 재산 실사를 거친 뒤 입찰을 통해 2월 중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3월 내로 계약 이전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만약 삼화저축은행이 다음 달 13일까지 자체적으로 정상화하면 매각 절차는 중단된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1-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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