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한기를 맞아 몇몇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전기 히터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초절전이라고 광고하더라도 다른 가정 전기용품에 비해 전력사용량이 많아 전기료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기히터의 전력 사용량은 한 시간당 1500~3000W다. 냉장고(50W)나 TV(50W)의 30배 수준이다. 하루 10시간 정도 전기히터를 쓸 경우 월 전기료는 42만원이 된다.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는 만큼 다른 전기 제품 사용까지 더해져 전기료 ‘폭탄’이 될 수 있다.
공정위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발열 내의의 경우 원단 소재나 개인 활동성 등에 따라 차이가 큰 만큼 구매하기에 앞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기히터의 전력 사용량은 한 시간당 1500~3000W다. 냉장고(50W)나 TV(50W)의 30배 수준이다. 하루 10시간 정도 전기히터를 쓸 경우 월 전기료는 42만원이 된다.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는 만큼 다른 전기 제품 사용까지 더해져 전기료 ‘폭탄’이 될 수 있다.
공정위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발열 내의의 경우 원단 소재나 개인 활동성 등에 따라 차이가 큰 만큼 구매하기에 앞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1-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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