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땐 알짜기업 부활… 회생신청 철회 가능성도
대한해운이 지난 25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지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한달 뒤 정지됐던 주식거래가 풀리면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번 악재가 대한해운이 알짜기업으로 부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키우고 있다.
![](https://img.seoul.co.kr/img/upload/2011/01/29/SSI_2011012903191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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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법원이 회생 신청을 받아들이면 대한해운은 법정관리 대상이 된다. 업계는 대한해운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아 이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 경우 대한해운은 흑자를 내는 사선 사업만 유지하고 적자를 내던 용대선 사업의 부실을 떨어내는 기업정상화 절차를 밟는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법정관리를 받으면서 용대선 사업을 정리하면 대한해운은 장기적으로 흑자 구조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해운이 회생절차 신청을 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대한해운의 용선료 인하 요청을 거부한 외국 선주들이 크게 당황했다고 들었다.”면서 “용선료를 깎아주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지면 회생절차 신청은 철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1-01-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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