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1·11 옵션 쇼크’와 관련해 도이치뱅크에 시세조종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금융당국과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옵션만기일에 대규모 매물을 통해 ‘옵션 쇼크’를 일으킨 장본인으로 지목된 도이치뱅크와 창구 역할을 한 도이치증권에 대해 시세조종 혐의를 적용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금융당국은 도이치뱅크가 지수 하락 때 이익이 나는 공매도나 풋옵션 매수 등으로 거액의 차익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규모 매도 주문을 넣었는지 여부를 살펴온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치뱅크나 도이치증권이 대량 매물 정보를 이용해 다른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흘리며 선행매매를 유도했을 가능성도 따져왔다. 새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이 같은 혐의가 최종 확정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다. 금융당국은 수사기관이 자율적으로 수사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기관 통보’ 조치보다는 수사기관이 3개월 내 수사해야 하는 ‘고발’ 조치에 무게를 두고 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30일 금융당국과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옵션만기일에 대규모 매물을 통해 ‘옵션 쇼크’를 일으킨 장본인으로 지목된 도이치뱅크와 창구 역할을 한 도이치증권에 대해 시세조종 혐의를 적용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금융당국은 도이치뱅크가 지수 하락 때 이익이 나는 공매도나 풋옵션 매수 등으로 거액의 차익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규모 매도 주문을 넣었는지 여부를 살펴온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치뱅크나 도이치증권이 대량 매물 정보를 이용해 다른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흘리며 선행매매를 유도했을 가능성도 따져왔다. 새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이 같은 혐의가 최종 확정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다. 금융당국은 수사기관이 자율적으로 수사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기관 통보’ 조치보다는 수사기관이 3개월 내 수사해야 하는 ‘고발’ 조치에 무게를 두고 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1-3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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