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거래에서 소비자들이 상품을 받지 못하고 대금을 떼이는 피해를 막아주는 ‘구매안전서비스’ 대상이 ‘10만원 이상’ 구매에서 ‘5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구매안전서비스란 전자상거래 시 사기성 거래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결제대금예치제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있다. 개정안에 따라 의류·신발, 화장품, 잡화류 등 10만원 미만 소액 생활필수품을 인터넷으로 사는 학생과 서민층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구매안전서비스란 전자상거래 시 사기성 거래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결제대금예치제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있다. 개정안에 따라 의류·신발, 화장품, 잡화류 등 10만원 미만 소액 생활필수품을 인터넷으로 사는 학생과 서민층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2-07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