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도 셧다운? 게임업계 ‘불안’

모바일 게임도 셧다운? 게임업계 ‘불안’

입력 2011-02-07 00:00
수정 2011-02-0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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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심야에 온라인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셧다운제에 대해 지난해 12월 관련 부처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규제 대상 게임에 대한 정의가 명확지 않아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 대상 온라인게임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셧다운제에 콘솔 게임과 모바일 게임까지 포함될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보호법에 명시하기로 합의한 셧다운제 대상 온라인 게임은 게임법상 정의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PC온라인 게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망을 활용한 ‘엑스박스 라이브’,‘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 등의 콘솔 게임,와이파이나 3G망을 활용한 스마트폰 게임들도 모두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규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것은 실시간 네트워크의 활용 여부”라면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큰 문제가 없는 한 그대로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게임업계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게임 중독 문제에서 비켜 서 있는 모바일 게임과 콘솔 게임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규제라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업계는 모바일 게임의 경우 대부분 짧은 시간에 즐기는 캐주얼 게임이기 때문에 장시간 게임에 빠져 정상적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게임 중독과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다.콘솔 게임 또한 주로 TV가 있는 거실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로 중독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편이다.

 콘솔과 스마트폰에는 PC 환경처럼 인증시스템이 잘 구비되지 않아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엑스박스’는 현재 사용자의 나이를 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SCEK)의 ‘플레이스테이션(PS)’ 역시 PS네트워크 이용 시 사용자 계정을 등록하게 돼 있으나 이는 인증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데이터베이스다.

 스마트폰 또한 개별 명의로 등록돼 있지만 분실과 도난의 위험이 크고 일상에서 타인에게 노출되는 경우도 다반사여서 셧다운제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모바일업계 관계자는 “국내에는 아직 실시간 네트워크 스마트폰 게임 비중은 작은 편이어서 당장 규제대상이 되더라도 그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향후 네트워크 게임도 늘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청보법 개정안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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