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첨단 탈세방지센터’ 출범… 지방청 4곳에
국세청이 ‘첨단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했다.국세청은 파생 금융상품과 전자상거래 등을 이용한 신종 탈세수법을 조기에 색출하고 이에 대응해 첨단 세무조사기법을 개발하기 위해 8일부터 ‘첨단탈세방지센터’(FAC)를 발족한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이 ‘첨단탈세 과학수사대’(CSI)라는 별명을 가진 FAC를 출범시킨 것은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신종 탈세기법을 철저히 뿌리 뽑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FAC는 국세청 본청 조사국(수도권센터)과 대전·광주·대구·부산 등 4개 지방청에 설치되며, 전체 규모는 1개 과(課)인 30여명이다. FAC가 앞으로 맡게 될 주요 업무로는 우선 신종 금융거래 기법 등을 이용한 탈세수법 조기 색출이 꼽힌다. 권도근 FAC 준비단장은 “선물·스와프·옵션·장기보험 등 공격적인 조세 회피 금융상품 거래, 전자세금계산서와 인터넷뱅킹을 위장한 거래 등을 이용한 탈세수법을 조기에 찾아내고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공조를 강화해 음성적 현금거래와 차명계좌를 이용한 지능적 탈세혐의자를 정밀 추적, 관리할 방침이다. 사이버 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변칙거래 적발 및 관리 강화도 FAC의 중요한 업무가 된다.
전자상거래(B2C), 사이버오픈마켓(C2C), 인터넷 대부업, 앱 스토어, 소셜 커머스(트위터·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로 다수의 공동 구매자를 모아 특정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업) 등처럼 유·무선 인터넷을 이용한 변칙거래 유형을 발굴해 세무 검증을 실시, 탈세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전자화폐, 사이버머니, 게임 머니 등을 사용하는 거래에서의 변칙거래 유형도 집중 타깃 중 하나다.
FAC의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가 과학적인 조사를 통한 과세 증거자료 확보다. 계약서 등 각종 문서의 위·변조를 통한 탈세행위가 만연돼 있지만 각종 장비와 수법의 발달로 이를 적발해내는 게 쉽지 않다. 따라서 FAC는 과학적인 조사기법을 통해 손으로 작성된 문서의 가필, 덧칠 여부는 물론 필적·인영·잉크·작성시기 등을 분석해 동일성 여부를 판독, 감정함으로써 과세 자료를 법적 증거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첨단 전산조사기법 개발도 FAC의 빼놓을 수 없는 주요 기능이다. 이런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세청은 FAC에 전산조사전문요원, 전자상거래 관리사,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등 해당 분야 전문자격을 갖춘 ‘정예 직원’을 집중 투입했으며 2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 첨단장비도 확보할 계획이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02-08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