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8000만원으로

전세대출 8000만원으로

입력 2011-02-12 00:00
수정 2011-02-12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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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대책… 금리 0.5%P↓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이 가구당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리도 연 4.5%에서 4%로 낮아진다.

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은 당정 협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이번 대책에서는 민간이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수도권에서 6억원 이하, 전용면적 149㎡ 이하 주택 3가구를 5년간 임대해도 종합부동산세 비과세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민간 건설업체가 갖고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4만 3000여 가구도 전·월세 주택으로 전환하면 양도세와 취득세를 절반까지 감면해 준다.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전세자금 지원 대상 주택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전세 보증금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늘렸다.

하지만 시장에선 정부의 추가대책에 대해 “충분치 않다.”며 “선제 대응이 필요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2-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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