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 “보해저축銀 조기 영업 재개 가능”

김석동 금융위원장, “보해저축銀 조기 영업 재개 가능”

입력 2011-02-22 00:00
수정 2011-02-22 13: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2일 “보해 저축은행의 자구노력이 성공적으로 이행돼 BIS 비율 등 경영상태가 건전하고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되면 영업정지 기간 이내더라도 영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목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목포·전남지역 저축은행 예금자 및 기업·서민 금융지원 대책회의’에서 “보해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320억원의 유상증자를 완료하는 등 자체 경영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이달 중 추가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경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남 지역 저축은행 중 자산규모가 가장 큰 보해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어려움을 겪는 예금자,여신거래기업 등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예금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통상 영업정지 이후 3주 후부터 지급하던 예금보험공사의 가지급금 지급시기를 앞당겨 2주 후부터 지급하고 은행을 통해 1인당 1천500만원 한도 내에서 학자금 등 긴급자금을 대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목포지역 서민들이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금융애로를 겪지 않도록 미소금융,햇살론,새 희망홀씨 등 3대 서민우대금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책회의에는 정종득 목포시장,주영순 목포상의 회장,예금보험공사 사장과 지역 저축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대책 회의에서 정종득 목포시장은 보해 저축은행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예금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특별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 시장은 또 보해 저축은행은 대부분 지역 중소 상공인이 이용하는 만큼 일시 회수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상적인 대출연장 등 금융지원을 요청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