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등 채권단 일부 동의 안해
시중은행 10곳으로 구성된 1금융권(은행) 채권단이 24일 진흥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아직 일부 저축은행은 워크아웃 개시에 동의하지 않았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만료된 상황에서 1금융권이 청산 등 극단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해 일단 ‘불안한 워크아웃’이라도 개시한 셈이다.진흥기업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서울 명동 본점에서 채권은행 자율협의회 회의를 갖고 “워크아웃을 통한 기업회생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진흥기업에 대해 저축은행 등 비협약채권기관을 포함한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채권은행 자율협의회는 2개월 동안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갖고 실사를 통해 진흥기업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축은행 등에 동의서를 받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1-02-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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