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에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금융)과 경제사업(농축산물 유통·판매)이 분리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이달 중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내년 3월 2일부터 농협중앙회는 새로운 조직으로 출범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1중앙회·2지주회사 체제로 개편된다. 중앙회는 농축산 농가의 교육지원 등 비영리 사업에 집중하게 된다. 중앙회 밑에는 경제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를 두고 경제지주회사는 농협마트·농협물류·농협사료 등을, 금융지주회사는 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을 거느린다.
또 그간 농협이 경제사업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따라 중앙회와 조합에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제사업을 우선적인 사업목표로 설정토록 했다. 경제사업을 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하는 시기는 법률안 통과일로부터 5년 이내로 명문화했고, 중앙회는 자체 자본금 가운데 30% 이상을 경제사업에 무조건 배분토록 했다.
보험 계열사의 경우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서 보험을 팔 때 특정 회사 상품을 25% 이상 팔지 못하도록 하는 방카슈랑스 규제를 5년간 유예토록 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국회 농림수산식품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이달 중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내년 3월 2일부터 농협중앙회는 새로운 조직으로 출범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1중앙회·2지주회사 체제로 개편된다. 중앙회는 농축산 농가의 교육지원 등 비영리 사업에 집중하게 된다. 중앙회 밑에는 경제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를 두고 경제지주회사는 농협마트·농협물류·농협사료 등을, 금융지주회사는 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을 거느린다.
또 그간 농협이 경제사업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따라 중앙회와 조합에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제사업을 우선적인 사업목표로 설정토록 했다. 경제사업을 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하는 시기는 법률안 통과일로부터 5년 이내로 명문화했고, 중앙회는 자체 자본금 가운데 30% 이상을 경제사업에 무조건 배분토록 했다.
보험 계열사의 경우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서 보험을 팔 때 특정 회사 상품을 25% 이상 팔지 못하도록 하는 방카슈랑스 규제를 5년간 유예토록 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3-05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