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탈세혐의 151명 세무조사

고소득 탈세혐의 151명 세무조사

입력 2011-03-11 00:00
수정 2011-03-1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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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탈세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인다. 고소득 자영업자와 함께 변칙 상속·증여와 유통거래질서 문란자, 고리대부업 등 민생 관련 탈세자를 올해 4대 중점 분야로 선정하고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0일 세금 탈루 혐의 고소득 자영업자 151명에 대해 9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전문직 31명, 의료계 26명, 사교육 관련자 22명, 대형 음식점 및 예식장 8명, 고급 유흥업소 20명, 건축·임대업자 19명, 가공원가 계상업체 10명, 관광상품, 귀금속 판매 등 신규 호황업체 15명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성공보수금, 신고대행수수료 등의 수입을 일부만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건축사 등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다이어트, 피부관리, 성형, 임플란트 등 고액 비보험 진료비의 현금결제를 유도해 탈세한 혐의가 있는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안과 등과 고령화 추세에 힘입어 고소득을 올리는 노인요양병원이 대상이다.

고액의 수강비 등을 현금으로 받고도 수입을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는 스타 강사나 입시학원장·어린이 영어학원장 등도 조사를 받으며, 전세·임대료 상승에 편승해 재산을 불린 원룸 및 주택 신축·임대업자 등도 대상이다.

호황을 누리면서도 사업자 명의 위장 등으로 탈세한 혐의가 있는 유흥업소와 계약인원 외 초과인원에 대한 수입액을 신고 누락한 예식장 등 현금 수입업종도 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지난해 실시한 고소득 자영업자 45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는 탈루세금 2030억원(1인당 평균 4억 5000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국세청은 아울러 ▲기업자금 불법유출 및 변칙상속·증여 관련 법인 및 사주 ▲매점매석 등을 통해 탈세 및 물가상승을 유발한 유통거래질서 문란자 ▲고리대부업 등 민생 관련 탈세자 등 4대 분야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생활필수품 등의 매점매석, 물량조절 등을 통해 탈세 및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유통거래질서 문란자는 세금 추징은 물론 관련 법규 위반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03-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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