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전·월세 상한제 부분도입 추진

한나라, 전·월세 상한제 부분도입 추진

입력 2011-03-17 00:00
수정 2011-03-1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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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임대료 정기적 발표

한나라당이 ‘전·월세 상한제’를 부분 도입하기로 했다.

16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정책위원회 산하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TF)’는 전·월세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한해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TF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장관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해 상한선을 넘는 거래를 금지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와 같은 제재 수단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전·월세 가격이 올랐으나 관리지역 상승폭에는 못 미치는 지역은 ‘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이곳에는 임대인이 시장 가격 이상으로 증액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이 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별 적정 전·월세 가격을 나타내는 ‘공정시장임대료’를 산정한 뒤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시장임대료는 관리·신고지역으로 지정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전·월세 5% 상한제에 대한 전면 실시를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시장경제를 왜곡한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TF 소속 박준선 의원은 “(TF안은)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실시하자는 것”이라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전·월세 관련 통계 확보 등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심재철 정책위의장도 “TF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판단해 구체화할 것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아직 당론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4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03-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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